조승래 의원, 주휴수당 보장법 대표발의

최저임금 결정 시 월급여 함께 표시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2016-08-21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주휴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2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를 통해 PC방, 편의점 등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던 다수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 최저임금을 안내하게 되고,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마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청소년의 67%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최저임금에 월급 병기만 해도 주휴수당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다”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현행법으로 정하고 있는 권리인 만큼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제대로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인골, 미라 등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개정안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