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국가 등 지원근거 마련

2016-08-22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2일(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상변화 등으로 한반도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고, 온열환자 증가 및 가축·양식어류 집단폐사, 냉방기구 폭발 등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은 정의되지 않고 있어 다른 자연재난과는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폭염도 다른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 취약군 관리 및 관련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