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두번 울린 법원" 15년 구형된 피고인 풀어줘
2006-11-10 편집국
| 고의로 수차례 치고 달아난 피고인 직권보석으로 석방…피해자 가족들 울분 |
"법원이 우리 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면허 만취상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수차례나 들이받은 혐의로 15년형이 구형된 30대 피고인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5개월만에 석방되자 피해자 가족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술을 마신상태에서 고급 차량을 몰고 가던 A씨(36)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던 B(26.여)씨를 갑자기 들이 받았다. B씨는 “좁은 골목길에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도로 한쪽으로 피한 자신을 A씨가 그대로 들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승용차에서 내린 A씨가 바닥에 쓰러진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수차례에 걸쳐 때려 순간 정신을 잃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자신의 입을 막았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으로 A씨의 손가락을 깨물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골목길 안으로 20여 미터 가량 피신한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두 차례나 더 들이받고 달아났다. B씨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인 만취상태로 범행 현장에서 경춘 국도 방향으로 3km 가량 도망가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B씨는 치아와 척추 등을 다쳐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한밤중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황당하게 범행을 당했다”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B씨의 가족들은 그날 사고로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신 한숨만 내쉬었다. 검찰은 지난 5월 2일 A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뒤 15년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정황을 볼 때 A씨가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0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10월 2일 A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결국 A씨는 검찰이 기소를 한지 5개월 만에 풀려난 상태에서 현장 검증을 받았다. 법원은 "6개월인 구속만기 기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6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의 가족들은 “딸은 사고로 정신적 후유증까지 입었는데 피고인은 사고를 치고서도 풀려나 다니는 것을 보니 너무 억울하다”면서 “어떻게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B씨의 주장이 서로 달라 ‘고의인지 과실인지’ 어려워 충실한 심리를 하다 보니 재판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직권보석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
"법원이 우리 딸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