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TV 무료 보급사업 신청
시·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의 눈·귀 상이등급자 대상
2016-08-24 최형순 기자
무료보급대상 우선순위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이며 2순위는 등록장애인 1~3급(국가보훈처 눈·귀 상이등급자 1~4급), 3순위는 등록장애인 4~6급(국가보훈처 눈·귀 상이등급자 5~7급) 순이다.
2010~2015년까지 방송수신기 기 보급자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며 무료보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 대상자증(해당자에 한함)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