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의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
2016-08-25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안상국 의원은 “천안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의자는 안상국ㆍ정도희ㆍ김연응· 유영오ㆍ황기승ㆍ주일원·김행금ㆍ서경원ㆍ황천순·김영수ㆍ인치견의원 등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 △천안시의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 등이다.
안상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뿐만아니라 충전인프라 설치, 주차요금 감면 등 전기자동차 운행시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