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천안시의회 의원,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 발의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2016-08-26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은나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출산 전후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 방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발의자는 김은나ㆍ이종담ㆍ인치견ㆍ정도희ㆍ유영오ㆍ엄소영ㆍ김연응ㆍ황천순ㆍ황기승ㆍ김선태의원 등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은나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