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발의

바우처택시 등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2016-08-28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대표발의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됨에따라 오는 30일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196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바우처택시 등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의회 엄소영ㆍ황기승ㆍ주일원ㆍ김행금ㆍ박남주ㆍ서경원ㆍ인치견ㆍ노희준ㆍ김각현ㆍ이종담ㆍ유영오ㆍ김은나 의원 등 전체 의원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이외의 차량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차량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조례안 제정으로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의 비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행,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등은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엄소영 의원은 “장애인 바우처 택시제도 도입방안은 지난 2016.6.16. 시장 방침 결정됐다면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