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응 의원,축사와 대지경계간 이격완화 조례안 발의
축사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이격거리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높혀
2016-08-28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김연응ㆍ황천순ㆍ김행금ㆍ김선태ㆍ안상국ㆍ황기승ㆍ주일원ㆍ인치견ㆍ유영오ㆍ정도희ㆍ이종담ㆍ엄소영ㆍ김은나ㆍ김영수의원 등 전체 의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개정(2015.12.21.)에 의해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제한 지역 이외에 축사신축이 가능한 지역은 이격거리를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018년 3월 24일로 예고하면서 이에 편승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축산단체의 통과 압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천안시에서는 주택밀집 지역과의 거리가 멀어졌어도 축사와 인접한 농가와 개별 가구들의 집단 민원이 우려하고 있다.
김연응 의원은“ 정부의 필지 내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자는 취지를 볼 때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