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청탁방지법 시행 대비 종합계획 마련
‘김영란 법’ 적극 대응 직원 교육·홍보 실시
2016-08-29 조홍기 기자
9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담반을 구성하여 법률 질의에 대한 답변, 법적용 여부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안내전단을 제작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과 시민에게 배부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명절이 포함된 9월을 ‘반부패·청렴의 달’로 지정하여 엄격한 감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혼란을 줄이고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시민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