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부정 조합설립 18억원대 요양 급여 편취 피의자검거
의사면허 없이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명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 악용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의료소비자 생활조합을 설립해 조합 이름으로 영리목적 병원을 개설, 월급의사를 고용,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아 편취한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후임이사장 B씨로 하여금 ’12. 12. 3.~’16. 5.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의원을 포함하여 5개의 의료기관을 대전시내에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의자는 부정한 조합설립 및 의료기관 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11. 8. 19.~’16. 5. 31.까지 5개의 의료기관에서 고용한 월급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후 108회에 걸쳐 18억4천만원 상당을 부당 청구,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A씨는 의사면허가 없어도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은 학교 은사 등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구성했고, 자발적인 출자가 아닌 사실상 A씨가 대부분 금액을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불법 의료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할 것이며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 운영중으로, 의료·의약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위 신고채널이나, 경찰관서(112)를 통해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