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전액 지원

건설도시위원회,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2016-08-31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동,쌍용1동,쌍용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196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당초 70%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지역에는 주공6단지와 주공7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각각 약 500세대, 1,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종담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