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 앞으로', 관내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대전상공회의소, 기업들의 대응 설명회 개최

2016-08-31     조홍기 기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자 대전상공회의소가 설명회를 마련했다.

대전상공회의소(회장 박희원)는 31일 오후 2시 서구 둔산동 대전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 김태주 변호사를 초빙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상공회의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 임직원 2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기업의 혼선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강의 내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명회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시간에는 적용대상 범위, 금품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김태주 변호사는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적용 대상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사항 ▲법인에 대한 제재사항 ▲향후 전망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다양한 예외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했다.

김태주 변호사는 “시행 초기에는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혼란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업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대전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 등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전상의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기업들이 앞장서 실천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