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충남도의원, "충남교육청 매각 폐교 관리 뒷짐"
일부 폐교 사익 추구 상용시설 변질…법률 해석만 두둔하며 주민 의견 무시
2016-09-01 김거수 기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는 폐교를 매각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의원이 밝힌 봉동분교의 경우 A 업체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35억원을 투자, 전기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민원 발생 원인 규명 ▲태양광 발전 중지 및 계약 해지 ▲관련자 책임 ▲교육감 주민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이렇다 할 규명없이 감사원 등 상위기관 법률 해석만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전 의원은 “이 업체는 태양광 발전 모형을 배치하고, 발전사를 체험장으로 만들기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장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44개에 폐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