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악랄한 보험 사기 피의자 검거
허위 입원 및 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통해 보험료 편취
2016-09-01 조홍기 기자
정○○(61세)등 일가족 4명은 2000년경부터 입원 일당 등이 보장되는 보험 10∼12개씩 총 44개 보험에 가입한 후 2008년경부터 당뇨, 고혈압 등 일상적인 질병으로 20일∼40일간 입원하고 1회에 300만원∼1,000만원을 보험료로 지급 받았다.
이렇게 이들 4명이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3억여원이었다.
한편 김○○(49세)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행하는 자동차를 보고 달려가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9번의 고의 교통사고로 받은 합의금이나 보험금은 970만원이었다
이같은 범행은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직원의 제보와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