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No'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실천 교육 실시
2016-09-02 김윤아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솔선실천을 결의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둔 일명 김영란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솔선실천을 결의하고, 청렴전문강사 장동군 한국시민교육원 원장을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공직윤리’란 주제로 사례위주 교육을 실시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도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청렴도의 요구 수준은 더욱 높다”며, “이번 교육과 법 시행을 통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