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료기록을 엿본다고? 입법안 논란
2006-11-11 편집국
| 보험사기 조사 명목 진료기록 열람 입법안 신설방침…"사생활 침해" 인권단체 등 강력 반발 |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인권단체와 의료,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5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관련 허위 입원환자를 없애기 위해 부재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의료, 시민단체 등은 "전국민의 방대하고 상세한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을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제공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위협 받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범 공동대표는 "이번에 준비한 법안은 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며 "그것은 건강정보를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유출을 합리화하는 법안인 만큼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한 법인데 감독기관이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 가입자들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질병 정보는가족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싶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데 자신의 질병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위헌 소지와 함께 진료기피로 인해 치료시기를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전국민 개개인의 진료기록을 보험사기 조사에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인권단체와 의료,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