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 체불임금 해소 적극 나서
공사대금 조기 집행, 임금체불 등 불공정 행위 현장점검
2016-09-05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업체의 자금난과 체불임금 해소에 나섰다.
시가 발주한 공사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가지급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노무비 지급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명절 전 자금소요를 감안해 선금지급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30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현장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지급됐는지의 여부도 확인한다.
방문·전화·FAX로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총무과 계약담당으로 신고하면 된다.
* 단, 추석연휴기간(2016년 9월 14일∼17일)기간은 10:00∼17:00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