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태구 태안군수 불구속 입건
선거사무실과 유사한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음에도 사랑방팀 운영
2006-11-12 김거수 기자
보령경찰서는 비밀리에 선거기획팀을 만들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진태구 태안군수 등 불구속 입건했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5. 31. 지방선거에서 비밀리에 선거기획팀을 만들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측근 김○는 위 선거운동의 대가로 팀원들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입건 했다
진군수는 지난 4월20일부터6월3일 충남 태안읍 남문리 ○○빌딩 3층 일명 ‘사랑방’ 사무실 을 개소하고 피 의 자 진태구 (62세, 現 태안군수), 김 ○ (65세, 농업), 불구속 기소했다
진태구 태안 군수와 측근 김 ○는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사무실과 유사한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위 장소에서 선거기획팀 일명 ‘사랑팀’을 설립, 운영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측근 김○는 위 팀원들(윤○○ 등 5명)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 (공직선거법 제255조, 230조, 89조 위반) 이다
보령경찰서는 지난 9. 21. 위 기획팀에서 근무하였던 팀원의 신고로 내사 착수해 위 팀원 5명에 대하여 미리 조사하고 관련 증거
확보한 후, 측근 김 ○와 진태구 태안 군수를 피의자 신분 조사(10.26)하여 혐의사실 입증하고 피의자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