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9일까지 제39회 임시회 개회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4건 조례 의결
2016-09-05 최형순 기자
또한, “올해도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집행부가 계획한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당부한다”며 “아울러,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민생 살피기에 더욱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당진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 당진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당진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이유로 그 범위는 ▲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약자의 집수리 지원사업 ▲ 화재 등 재난으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조례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