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천안시부의장, 공직선거법위반 사실 … 깊이 반성.
천안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하겠다.
2016-09-05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이유가 어떻든 공직자로써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제 불찰로 인해 벌어진 일을 깊이 반성하며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기 위해 마음속깊이 다짐해본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또한 “신뢰받는 천안시의회 구현을 위해 천안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책임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레중 의원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의정 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부의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심 판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항소심 판결 결과가 있을때까지 성실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며 최근 본인에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여부와 혹 부당한 압력이나 허위사실 정보제공과 유포사실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은 없지만 부의장선거 관련 해당 행위는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