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탁금지법 교육

최숙경 국립산림교육원 교수 초청 특강

2016-09-06     최형순 기자

윤영균(앞줄 좌측 세 번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5일 직원들과 함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최숙경 국립산림교육원 교수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