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9월 의원간담회 개최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 외 5건 및 자체협의사항 논의
2016-09-06 최형순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 의원 간담회가 6일 오전 10시 의장실에서 열렸다.
날 의원 간담회에서는 ▲청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안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7.1.~7.7.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계획 ▲청양군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운영 계획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청양군 명예군민 선정 및 명예군민증서(패)수여계획에 대한 조례 2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6건 및 실과별 주간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자체협의사항 논의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오는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제232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