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도 높이기↑
행동강령책임관 등 대상‘청탁금지법’교육 실시
2016-09-06 최형순 기자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과‘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식으로 제작하고, 교직원들의 학습 접근성과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 매일 접속하는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교육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그동안 세종시 교육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부패 요인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관내 학교 행동강령책임관과 본청 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부패척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