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비혼자 차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비혼 예비후보자 3명 지정,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가능
2016-09-07 김거수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혼 여부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차이를 둔다는 측면에서 비혼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도 본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 3명을 따로 지정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재 기혼자와의 차별을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선거운동 구도가 완화되고 아직 미혼인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