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추석 공동홍보 펼쳐
농지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2016-09-08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논, 밭, 과수원)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이며,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은 것은 매월 연금도 받고, 담보농지를 평생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이외의 추가소득도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자가 돌려받게 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