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당정협의, 개운치 않은 결론…2조원 기준에 ‘이견’

2006-11-16     편집국
출자총액제한제의 개편안이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확정안으로 공식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측이 당정 ‘합의’는 유보하는 태도를 취해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을 2조원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당정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면서 “3조원으로 할지 5조원으로 할지는 추후 당정간에 좀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그러나 “2조원 이상은 합의됐기 때문에 일단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추진 일정은 아직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며 “출총제 적용 기업을 2조, 3조, 5조로 할지는 협의가 필요하고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 더 당론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산 기준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출총제 적용 기업의 숫자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 정부(공정위)의 안과 충돌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안대로 출총제 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적용 기업(계열사)은 24개에 달하지만 자산규모가 3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17개, 5조원 이상일 때는 12개로 크게 줄어든다.

결국 재계의 요구처럼 출총제 자체를 완전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려는 해야 한다는 여당의 상황 판단이 출총제 기준에 대한 ‘계수 조정’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번에 당정간에 ‘2조원 이상’으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이후 입법과정에서 야당과의 합의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계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합의도 진통을 겪었는데 당정협의에서마저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정부 확정안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말해 앞으로도 난항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