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2회 50만 원 씩 지급
2016-09-12 조홍기 기자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설·추석 명절에 명절휴가비 50만 원씩 지급 ▲영양사에 대해 기존의 기술정보수당(월 2만 원)을 면허가산수당(월 8만3500원)으로 변경·인상 ▲급식비 월 13만 원 지급 ▲매년 1월에 상여금 50만 원 지급 ▲조리사, 조리원에게 월 5만 원의 조리위생수당 지급 등으로,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해 앞으로도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