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충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장, 지방의회 권리 찾기 총력
의장모임단체 합법화,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 낮은 의정비 현실화 노력
2016-09-19 최형순 기자
이기성 충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청양군의회 의장 )은 지난달 8월10일 논산시의회에서 열린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제7대 후반기 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지방자치법 165조 1항4 에 근거하여 ‘전국시군의장협,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체’를 섭립할수 있음에도 “세금으로 운영비와 연수비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 제기에 예산 지원이 가능 하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당찬 계획이다.
이기성 회장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25년을 넘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와 독립기관인 의회의 장이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 집행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집행부에 복귀할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의회를 위해 일을 할수 없다는 논리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을 주고, 전문위원 1∼2명 증원과 단계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주장했다.
아울러 의정비 현실화에 대해 “의정비를 올리겠다면 배경을 떠나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의정비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말문을 꺼냈다. “어느 지역은 6천만원의 의정비를 받지만 청양군과 같이 재정자립도 낮은 군은 3천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면서 의정비 현실화는 반드시 실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인상하도록 할것이 아니라 현재 공무원 8급 중간 수준의 의정비를 전국이 획일적으로 공무원 5~6급 수준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한다면 의정비 역차별 현상과 매년 인상으로 인한 갈등도 해소하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것이다.
청양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매월 240여만원을 받고 있으나 의원 활동비를 제외하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하고 2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감당 할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뿌리가 튼튼해야 풀도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듯이, 민주주의가 꽃피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지방 자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회 발전은 “능력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성 회장은 “충남지역 시․군의회를 대표로서 지방의회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 권리를 찾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