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청렴 한 홍성 만들기 앞장

이성종 강사 초청,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 실시

2016-09-20     최형순 기자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19일 오후 5시 홍주문화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종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초청‘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종욱 기획감사실장은“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고 군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률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해 공직자와 군민 교육에 활용, 청렴산청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이달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금지 등 법률의 주요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대상의 폭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제공자로 매우 광범위하다.

군은 지난 9월1일 월례회의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욱 기획감사실장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공무원이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강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