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특례보증’ 소상공인 버팀목 ‘톡톡’

2016년 296개 업체에 60억원 사업자금 보증 제공 금리혜택

2016-09-21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296개 업체에 60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경제회복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일정규모의 예산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 금리가 5.8%이나,

천안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보증재단 보증서 활용 시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및 가게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16년도 천안시 특례보증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10억6000만원, 부가가치유발 51억1000만원, 고용유발 200명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 의견이 100%로 조사되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거태 지역경제과장은 “내년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융통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