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개정 발의
매월 받는 현행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
2016-09-21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은 지난 19일‘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월정 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받는 현행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천안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제7대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매달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41만원 등 351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