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개정 발의

매월 받는 현행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

2016-09-21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은 지난 19일‘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개정 조례안은 유영오 부의장을 비롯해 김영수·서경원·인치견·정도희·황천순 의원이 각종 비리 혐의로 법정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에 있는 경우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월정 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받는 현행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천안시의회 제19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제7대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매달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41만원 등 351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