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위협하는 세력있다…론스타와 무관" 주장
2006-11-20 편집국
| '변호사 시절 320억원대 소송' 유회원씨가 선임 의혹에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옷 벗을 것" 반박 |
론스타 이용훈 대법원장은 외환은행측 인사들과의 친분관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기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 경영진 영장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이용훈 대법원장과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의 친분관계 논란 등으로 확산으로 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외환은행의 3백20억원대 소송을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었고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이 바로 유회원씨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이에 대해 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이 예스코를 상대로 낸 320억원대 소송을 수임한 것이 최근 론스타 경영진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은 지난 2004년 가을쯤 당시 외환은행 사외이사였던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 수임을 허락했으나 외환은행이 실제 소장을 낸 것은 지난해 6월 10일이며 두달 뒤인 8월 18일 대법원장에 지명돼 곧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임료 2억 2천만원 중 1억 6천50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지난해 8월 22일 반환했으며,이 대법원장은 이후 일체 후임 변호사를 소개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 대법원장이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와 만났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법원장은 하 변호사와 외환은행 관계자를 두 차례 정도 만났으나그 자리에 외국인 은행장이 동석했으나 일행 중 유씨가 있었는 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어제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10원이라도 탈세를 했으면 옷을 벗을 것"이라고 밝히고 유회원씨와의 친분관계가 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절대 그런일이 없다. 그렇게 했다면 대법원이 나서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것"이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
론스타 이용훈 대법원장은 외환은행측 인사들과의 친분관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기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