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대전‧충남 지역인재 할당 의무화”

충남 인재,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채용 대상돼야

2016-09-27     조홍기 기자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충남의 지역인재들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우선채용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전‧충남의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령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에 배제됨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 2(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이전지역의 범위) 2항에 따르면 이전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따라서 충남, 대전 지역인재들은 이전공공기관의 우선채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충남지역 연평균 대학졸업생은 50,805명(대전 22,792명, 충남 28,013명)에 달한다. 반면 대구‧경북지역 대학졸업생은 61,884명(24,666+37,218)으로 2016년 상반기 이전공공기관에 전체 913명 중 182명(19.93%)이 채용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해 충북과 세종시 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충북과 대전, 충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며 “중앙정부에서 충남‧대전 지역인재들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우선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