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성희롱·성매매 예방 및 청탁금지법 직장교육 실시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520여명 대상
2016-09-27 김윤아 기자
이어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 확보 및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대덕구의회 박종래 의장 외 의원들과 대다수의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교육에 참여했으며 공무직도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앞서 박수범 구청장은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성희롱 및 성매매는 밝고 건전한 직장과 사회풍토를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밝고 건전한 통합과 섬김의 직장문화 조성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