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前 국무총리, 2심에서 무죄
성 전 회장 생전 인터뷰 녹취록,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2016-09-27 김거수 기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故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진술 가운데 이 前 총리에 관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故 성완종 前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진술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터뷰 녹취록 전체의 증거능력을 놓고 이 前 총리에 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이 前 총리의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