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청탁금지법 시행대비 결의대회 및 특강
27일(화) 5층 대강당에서 전직원 대상
2016-09-27 김남숙 기자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은 27일(화) 5층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 교육 및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9.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되어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교육에 앞서 청탁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청렴 리더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특강을 맞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청렴한 사회를 열어갈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주요내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강윤진 청장은 “9.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