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의원간담회 통한 의견소통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7건 및 자체협의사항 논의
2016-09-28 최형순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 의원 간담회가 27일 오전 10시 30분 의장실에서 열렸다.
주요 내용으로,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민의 날 체육대회 체육회 보고(PPT) ▲전국노래자랑 개최 계획(안) ▲제97회 전국체전(복싱)준비상황 ▲성립전 예산편성: 가뭄긴급대책, 한발대비용수개발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 4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8건 및 실과별 주간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자체협의사항 논의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양군의회는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233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