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사립학교 재정보조 개정 조례안’ 수정 가결
내달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 …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 발의
2016-09-28 최형순 기자
성남고 학부모와 동문회 등이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가져와서는 안된다고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개정 조례안 철회를 촉구 한 가운데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개정 조례안’이 27일 오후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이 성남고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매년 10월말까지 보조대상기관에게 ▲다음년도 교원전보 계획 ▲다음년도 신규교사 채용계획 ▲다음년도 법정부담금 이행계획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시교육청에서 성남고 재단측에 부과한 2016년 법인부담금 25,881천원을 완납 할 경우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던 법정 부담금 242,457천원을 지급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정보조 관련 개정 조례안’이 세종시의회 소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조례안 시행일자가 2017. 3.1.이기 때문에 올해 삭감됐던 242,457천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재단측에서 법인부담금을 완납할 경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단측 에서는 “세종시 교육청에 2016년 법인부담금 전액을 12월까지 완납하고, 총납부액 전국평균 수준에 도달 할수 있도록 2017년도 부담금 3천만원 정도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자구책을 제출했다”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성남고 재단측에서 법인부담금 납부와 자구책안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2017년 법정부담금 예산도 지원할수 있는 길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남고 재단측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결함 보조금 46억원을 지급받으면서도 0.5%에 불과한 법인부담금 2천만원도 기일내 납부 하지않아 부득이한 조례 일부개정인데도 재단측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 하지않고, 일부 학부모들은 시의원들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이날 소관위에서 수정가결처리 된 조례안은 내달 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