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변호사 출신 변리사에 관대한 특허청
변리사 의무연수, 변리사회 가입 미 이행 과태료 처분 無
특허청이 변리사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지 않는 등 특허청의 기본적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도입된 변리사 의무연수 1, 2주기 이수결과 의무연수 대상자 총 4,111명 중 573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어기구 의원은 “변리사 연수는 변리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법률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특허청이 기본적인 책임을 해태하는 것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로도 볼 수 있다”며 “이는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리사 자격취득 실무연수를 약화시켜 특허청 공무원 출신과 변호사들에게 편의를 봐준 것과 맥락을 같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연수 1, 2주기 이수결과(출신별)
|
구분 |
전체 |
변리사시험 |
변호사 |
특허청 경력자 |
|
의무연수대상 |
4,111명(100.0%) |
2,326명(100.0%) |
1,242명(100.0%) |
543명(100.0%) |
|
이수완료 |
3,538(86.1%) |
2,192(94.2%) |
849(68.4%) |
497(91.5%) |
|
과태료 대상 |
573(13.9%) |
134(5.8%) |
393(31.6%) |
46(8.5%) |
특허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교육 총이수율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들에게 연수 교육 이수시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최대 17억원에서 최소 3억원에 이른다.
▢ 출신별 변리사회 가입 현황
|
구 분 |
시 험 |
변호사 |
특허청 |
계 |
|
특허청 등록 |
2,847 |
5,453 |
655 |
8,955 |
|
변리사회 가입 |
2,683 |
1,605 |
594 |
4,882 |
|
가입률(%) |
94.2 |
29.4 |
90.7 |
54.5 |
변리사법 제11조는 변리사회의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지만 특허청은 변리사회 미 가입 변호사 3,848명, 시험출신 164명, 특허청 출신 61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변리사회 미 가입 징계처리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동규 특허청장이 연내 징계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도 비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