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인터넷개인방송 방통위 모호한 규제
인터넷 불법 및 음란 개인방송 사실상 방치, 법적 규제 필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그에 반하여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고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현재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사업자는 자율규제라는 점을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로인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이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성매매, 음란으로 심의를 받은 건수가 140건이었으나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12건에 불과했으며 2016년은 149건을 심의했으나 19건밖에 시정요구 되지 않았다.
이처럼 시정요구 건이 낮은 이유는 성매매나 음란행위는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선정성은 그 수위가 아무리 높아도 법적으로 제제할 수가 없어 그 맹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시정요구 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회적 트렌드의 이유로 난립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 놔야한다고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유통을 차단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내용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