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충남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충남 지역 국회의원과 현안사항 소통의 시간 가져
2016-09-29 최형순 기자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기성) 주관으로 ‘2016년 충남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개최돼 충남도내 15개 시군 의회 의원과 직원 300여명, 초청인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남지역구 국회의원, 시․도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의정연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기성 회장은 충남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가운데 최인혜 박사의 진행으로 양승조(천안시 병),이명수(아산시 갑) 국회의원과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현재 광역단위는 17명의 단체장과 17명의 광역의회 의장을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단위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기초의회의장협의회는 회원수가 무려 226명으로 실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시도 협의회 설립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양 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15개 시도에 대하여 시도협의회를 설립하고 각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됐다.
국회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 또한 국회의 구조와 같이 지방의장이 임명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단체장이 독립된 다른기 관인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임명권을 행사 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는 기관의 자율성, 독립성 측면에서나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의 관계등 업무의 효율성 견지에서 볼 때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같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특성에 따른 심사규정이 없으면서 지방의원에게만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도를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을 유발 하는 등 지방의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월정수당의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고 인상시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하면서 지급수준의 책정을 심의위원회와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지방공무원과 차별화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 3항, 동법 제44조에 의한 공무원보수 결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현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이다.
지방의원 의정비 또한 전국적으로 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의정비는 4,950만원인 반면 경북 울릉군 2877만원으로 최저를 나타냄으로써 상태적 박탈감을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급여를 공무원 5, 6급 수준으로 평준화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올수 있도록 생활을 영위 할수 있는 의정비 지급이 시급함에 동의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