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원자력 옴부즈만제도 확대해야

원자력 옴부즈만제도 시행이후 3년간 67건 제보

2016-09-30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원자력옴부즈만 제도 확대 주장에 나섰다.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보다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원자력안전성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해 적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원자력 옴부즈만제도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 비리에 내외부 제보채널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으며 지난 2013년 6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3년간 총 67건의 제보가 있었고, 그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5건이며,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5,1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신고리 3, 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 성능검증 위조 관련 제보의 건으로 조사결과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해당업체 관련자 형사고발(징역 10년 등 대법원 판결 확정), 검증된 케이블로 전면 교체 등 조치하였으며, 포상금으로 갖아 많은 3,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14건 등은 대부분 20만원에서 920만원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도 대폭 늘리고 음부즈만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