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2017 초등학교 취학업무계획 발표

2016-09-30     조홍기 기자

대전교육청이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계획을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에 시달하고, 동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만 6세 아동이며, 동 주민센터에서 10월 1일 기준 취학 아동을 조사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12월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로 배부될 예정이다. 예비소집은 2017년 1월 5일이며 학교별로 실시된다. 입학식은 3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만 5세 아동 부모와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취학 아동 부모는 2016년12월31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가 가능하다. 

단, 위 신청 기간에만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신청이 가능하고, 위 기간을 놓치면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 신청을 받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입학연기를 놓쳤다면 배정된 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아동 보호를 위해 취학유예 심사가 엄격해져 학교에 설치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아동과 보호자가 출석하여 유예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과 보호자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될 수 있으니,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부모는 성실하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영섭 행정과장은 올해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독려가 강화된 만큼 취학 대상 아동을 둔 보호자는 의무교육의 시작인 초등학교에 제때 입학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