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여당 의원 모두 불참

29일 코레일서 열려, 강훈식 의원 수공 위험물 컨테이너 반출 지적

2016-09-30     김거수 기자

2016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29일 열렸으나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7월 발간된 수자원공사 내부 감사 자료를 분석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위험물 컨테이너는 총 924 TEU(20피트 컨테이너 크기)가 반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015년 9월 인천신항 등 최근 위험물 폭발사고 발생으로 항만에 대한 위험물사고가 이슈화되고 있고, 관계기관의 위험물 감독 관리도 강화된 것으로 안다”면서 “위험물 컨테이너를 야적하기 위한 법적 필요시설에 대한 K-water의 설치의무 배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장원공사 측은 위험물 장치장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공사와 운영사에 책임을 떠맡기려다 ‘공사의 책임이 크다’는 법률검토에 위험물 장치장의 시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운영사인 한진해운 경인터미널은 부두 개장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부터인 2010년 5월부터 위험물 장치장 건설을 공사 측에 총 6차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 측은 ‘필요시 부두운영사 비용으로 시행하라’고 회신했다.

시설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의 기능유지상 필요한 사항은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은 입찰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water 경인항 임대시설물 유지관리규정’ 제4조에는 부두 가치증가를 수반하는 공사는 우리공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에 시설개선에 K-water 직접 나선 것.

또한 수자원공사 아라뱃길사업처는 2012년 12월 ㈜현대건설 측에 약 962억 원이 투입된 제1공구(인천터미널)에 준공검사결과 적격통지서를 보냈다. 이 기간은 이미 위험물 컨테이너가 반출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공사 측에서는 이미 위험물 장치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관련 시공사에 개선조치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강 의원은 “위험물 장치장 건설을 운영사에 미루려다 법률자문을 통해 귀책이 공사에 있음을 파악하고 철회, 뒤늦게 시공사에 책임을 돌리려다 법률 상 공사의 과오가 인정될 위험이 있어 공사가 직접 시설보완에 나서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7년째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수자원공사 측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소방설비의 기준)에 따라 펌프실, 저수조, 지중배관 등의 포소화 설비에 4억5백만 원의 예산의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위험물 장치장도 없이 위험물 컨테이너를 반출했다는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 법적 소송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