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파업이 일어난다면?

2006-11-23     편집국
정부, 개성공단 노사갈등 대비 연구용역 진행 … "2~3년 뒤면 北 노동자 요구 높아질 것"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의 숫자가 지난 21일로 1만명을 넘어서는 등 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고민하는 대목이다.

물론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에서 노사갈등의 그림자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성공단내 노사갈등 개연성을 우려하는 것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자본주의 학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조만간 '더 많이 달라'는 북측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2~3년 있으면 북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도 노사갈등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관계자도 "처음에는 동료들이 임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신경도 안쓰던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에는 '왜 다른 사람보다 적게 나왔냐'며 따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측 노동자들의 자본주의화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개성공단내 노사갈등에 대비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인지, 노사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법을 적용할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북한 당국의 양해 아래 남한의 노조에 해당하는 '직업동맹'이 조직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단규모가 확대되고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노조 설립문제는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남측의 기업과 북측의 노동자, 자본주의 남한 당국과 사회주의 북한 당국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얽혀 적절한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은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런 일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제도화, 안정화'를 추구해온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내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성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의 임금과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노동준칙안'을 만들어 북측에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준칙은 남한으로 치면 근로기준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업장 환경개선도 지원해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다 각종 기계설비 역시 낡은 것이 많아 산재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3억 4천만원을 마련해 내년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