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 농가 경영회생지원 농가경영안정 기여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일시적 경영위기 농가 실질도움

2016-10-05     최형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실시해 올해 현재까지 충남지역 농업인 87명에 27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입된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매입대금으로 농가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다시 임차해 농가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등이다.
매입 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6만원/㎡ 이하)으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받고 임차해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농업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www.fbo.or.kr)이나 농어촌공사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