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유전무죄, 무전유죄 만드는 형사 공탁제도”

“형사공탁금만으로 양형이 줄여주는 것은 유죄무죄, 무전유죄 조장하는 것

2016-10-06     조홍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6일 광주고법에서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1년 1,894건에 머물렀던 형사 공탁 신청이 2015년 15,447건까지 늘면서 최근 6년간 7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탁 건수가 증가하면서 공탁금도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165억 6천여만원 수준이었던 공탁금액은 2012년 2배 이상 늘면서 400억 원대를 넘어섰고, 2014년 1천억 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천3백억에 가까운 공탁금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 공탁제도란 금전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배상으로 감안하고 형량을 결정한다. 피해자가 가져가지 않은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거나 가해자가 반환해간다.

박 의원은 “지난해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 처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이 가해자에 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논란이 있었다” 며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공탁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양형기준이 달라진다면 이것이야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 공탁제도가 처음 도입했던 취지와 달리 가해자들이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 이라며 법원의 형사공탁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