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교육청 퇴직자들 부적절한 재취업"

“유착고리 사전 차단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

2016-10-06     김거수 기자

조승래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6일 열린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청 퇴직자들이 재직시절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교육청 법인팀장을 맡아 인허가를 담당했던 A씨의 경우 퇴직 후 본인이 허가해 준 해당 법인의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자 중 일부는 퇴직 당일이나 이튿날 재취업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 지방서기관 출신 B씨는 퇴직 이튿날 지역내 중학교 교장으로 출근했고, 서울교육청 부이사관 출신 C씨는 퇴직 당일 유명 사립고로 교장으로 출근하기도 했다.

퇴직자 재취업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측은 현행 규정이 4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되어 있는데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자료를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제출한 자료에는 5급~6급 퇴직자 현황도 기재되어 있고 퇴직한 지 4~5년이 지난 사례들도 기재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법상 사립 초·중·고 등은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지만 유착관계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행 「공직자윤리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