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원, 헌법재판소 1인 피켓 시위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로 당진시민의 권리를 지켜 줄 것
2016-10-07 최형순 기자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원이 6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진평택항 일원 당진시 관할 당위성 호소를 위한 1인 피켓시위를 펼쳤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둑의 관할권을 당진시로 결정”했다.
이번 당진땅찾기 전국투어는 당진시민들도 함께 동참하며 13일 변론기일까지 계속 실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