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일회용 점안제 다회사용은 안전성 위협"
일회용 리-캡(Re-cap) 점안제는 약사법 위반
2016-10-07 김거수 기자
양 위원장은 “일회용 점안제는 보존제를 함유하고 않고 밀봉용기로 제조되어 개봉 후에는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 제품인데, 대부분의 국내시장에서 다회사용을 가능케 하는 리-캡(Re-cap,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는 형태) 용기 제품이 일회용 점안제로 판매되고 있다” 지적하였다.
양 위원장실에 따르면 실제로 보존제가 없는 리-캡(Re-cap,) 용기의 일회용 점안제가 다회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시켜 수년간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은 재사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한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 80.9%가 일회용 점안제를 재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는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62조 제10호’ 위반과 ‘1회용 점안제 용기는 한번 개봉 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기를 뜻한다’는 FDA(미국식품의약국)의 가이드라인에도 반하는 것이다”며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